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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부모교육

서귀포시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정양육지원사업의 하나로 영유아가족의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부모로써의 자기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공통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통부모교육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권리 및 가정 내 놀이환경점검(제주관광대 진금옥 교수), 클로버 부모교육(제주관광대 한애희교수)외에 클로버 부모자녀체험, 영유아 발달이해, 양육태도점검,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포괄적 양육정보제공 및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부모교육 운영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실시하는 센터 내 교육과, 교육신청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무료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통부모교육 수강생에게 센터 내 체험활동 우선순위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

 

교육신청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서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gpchildcare.or.kr) 또는 739-6275로 하면 된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맞춤형 육아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 및 센터 기능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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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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