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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벚나무 자원화 보급체계 구축

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한라생태숲)에서는 천연기념물 제159호 봉개동 왕벚나무 자생지의 동아를 이용한 조직배양묘 생산, 대량 보급체계를 구축 하였다.


왕벚나무는 종자 번식 및 삽목이 어렵고 변이가 발생하여 혈통보존이 어려워 주로 쉽게 번식 할 수 있는 접목 등의 방법으로 통되고 있다. 순수형질의 왕벚나무는 조직배양을 통한 증식 방법으로 가능하며 외부 연구기관에서 조직배양을 통한 증식을 시도하였지만, 대량증식 체계를 갖춘 곳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2013년 조직배양에 성공한 이후 년 3000본 순화처리묘를 생산하고 9000여본의 다양한 규격의 묘목을 보유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수고 2m 규격의 950본을 도내 기관(서귀포시, 한라수목원)에 공급하였다.

 

올해는 가로수용 및 조경수, 산지 식재묘 규격으로 구분하여 3000여본을 식재 관리 도내 공급을 우선 실시하고, 향후 도외 식물원 및 수목원과 왕벚꽃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에 필요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배왕벚나무와 자생왕벚나무가 외형적으로 구분이 없어 무선전자테그(RFID) 시스템을 도입,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배 왕벚나무가 자생왕벚나무로 둔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도 산림휴양과는 자생왕벚나무의 보급체계의 확립과 재배왕벚나무와의 구분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주의 토종식물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왕벚나무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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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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