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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에코힐링을 위해 연간 100여만명이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주절물자연 휴양림을 비롯한 4개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숙박시설 리모델링(11개소), 주차장 등 편익시설 보수(1), 야자데크 등 시설물 보수(1), 무장애 산책로(숲길) 조성(170m), 탐방로 정비(2.5km), 초가동 정비(8) 등을 성수기전에 마무리하여 휴양림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에 시행되는 보완사업을 통해 기존에 조성된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유아숲 체험원 등과 연계하여 방문객 등에게 보다 나은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를 제공해 휴양림 이용률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자연휴양림(143개소) 이용객 14711000명 중 제주지역 내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116만명(7.9%)으로 전국 자연 휴양림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이 찾는 휴양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년도 3월말 제주도내 제주절물자연휴양림을 비롯한 4자연휴양림 입장객은 지난 분기 16917명과 비교하여 1~2 한파 등의 영향으로 1.5%가 감소한 15만8435명이 입장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43 70주년 제주방문의 해를 맞아 4월 이후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이 집중되는 오늘 10월까지 산림휴양시설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곳의 경우 특별점검을 통해 사전에 예방 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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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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