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기능을 하는 ‘청소년증’에 대해 학교나 청소년단체에서의 단체발급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청소년증을 알지 못해 학생들이 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인지도를 제고하고, 학업 등으로 바쁜 학생에게 청소년증 발급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청소년증 단체 발급 신청은 학교나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을 수합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교부까지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발급비는 무료이고, 발급 장소는 발급 신청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만일,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청소년의 경우 등기우편료 3100원을 사전 납부하여야 한다.
학생증이 놀이공원, 교통수단, 문화시설등의 이용시 요금 할인이나 면제 등의 혜택만을 제공하지만, 청소년증은 이런 혜택뿐만 아니라,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쓰이며, 작년부터는 교통카드 기능 및 편의점에서 선불결제의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에 청소년증 발급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1163건 대비 2017년도에는 약 2.2배 증가한 2552건이 발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