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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제주시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가격안정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106개소에 대하여 2018년 상반기 인센티브로 업소당 쓰레기종량제봉투 20리터 120매 및 50리터 20매를 지원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착한 가격, 청결한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선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제주시에서는 지정 업소에 대하여 매년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다.


당초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50리터 100매를 지원하였으나, 착한가격업소 업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해부터 업소당 119000원 상당의 20리터와 50리터 종량제봉투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매월 주부물가모니터단(6)이 업소를 현장 방문하여 가격·위생상태·친절도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시 전 부서별로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매월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숨어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 발굴·지원함으로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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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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