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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안변 낚시터 및 양식어장 정화 추진

제주시에서는 자연 낚시터, 양식어장의 수중 및 조간대에 산재한 오염물질 수거·처리를 통해 청정 제주바다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외 1개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간 각 읍면별 6개 지선의 자연 낚시터 등을 대상으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수중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어업인 의견 등을 참고하여 우선적으로 정화가 필요한 지역에 산재해있는 폐어구류(철재류) 해양폐기물 30.2톤을 수거하기 위해 28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및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정부 정책 사업으로 제주시 해안변 수중 및 조간대에 산재해있는 납추, , 스티로폼 등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주시에서는 2017년 낚시터 및 양식어장 주변의 수중 폐기물 92.8톤을 포함하여 해양쓰레기 9490톤을 수거처리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제주바다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안변 해양쓰레기 뿐만 아니라 수중에 산재한 해양쓰레기 또한 집중 수거처리하여 수중생태계 및 수산동식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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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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