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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시민과 함께 안전점검의 날 운영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3일 제265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시민안전봉사자 협의회(협의회장 김영효)와 합동으로 대정읍 소재 재난취약가구 2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소방분야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금번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는 서귀포시, 대정119센터,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회원 20여명이 참여하였고 노후 주거환경에 거주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20가구를 방문하여 LED등기구 및 가스 노후자재 교체,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가스누출 탐지기를 정비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 생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향후 시민 안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 캠페인을 매월 4일 전후로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키고 관련단체기관 등과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달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차 방문하는 재난취약시설 가구 특히, 독거노인들이 지속적인 점검 실시를 당부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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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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