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양성화 홍보강화

제주시에서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기한이 오는 62일로 다가옴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임시특례규정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2016121일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해 전(), (), 과수원(果樹園)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로, 오는 61일까지 제주시(공원녹지과) 신청해야 심사를 통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신고절차는 우선 항공사진 판독 등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따른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현지 확인 및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 행정처분에 필요한 협의를 통해 지목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으로 읍동 담당자회의 및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많은 농업인들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63일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71필지 23ha에 대해 지목변경 완료하였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