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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 일제점검

제주시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예방하고,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 21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일제점검의 목적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및 관광숙박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올해 5.1일부터 봉개동 음식물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이 금지되고. 자체처리하거나 재활용업체 위탁처리가 의무화되면서 재활용업체에 반입되는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 사전점검을 통해 적정처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함이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 21개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용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 끓인 후 가축의 사료로 급이 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돼지사육농가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 사육 농가로서, 지난 2월 사료성분에 대해 사료관리법 에 따른 유해물질 범위 및 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료검정인증기관”의 검사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수집·운반   과정의 적법성 여부 ▲일일 재활용 능력초과 반입 여부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불법 투기·매립여부 ▲기타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 준수 여부이며, 위반 시에는 사안에 따라 처리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금번 일제점검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이 전량 자원화 되도록 독려하고, 불법처리 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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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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