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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추가) 공고

제주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월 공모 결과 33개소, 사업비 64200만원이 확정되어 진행중에 있으며, 금번 공모는 총사업비 87000만원 중 잔여 사업비 22800만원에 대하여 추가 공모한다.

 

단지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 ~ 3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과 주차장·옹벽·경비실 등 부대시설 보수공사 및 CCTV 설치 등에 대해 지원된다.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옹벽 등) 보수가 시급한 사업, 쓰레기 줄이기 관련 사업 및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단지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단지도 우선대상에 포함된다.

 

공모 접수는 2018427일까지로, 5월중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9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071월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225개 단지의 복리시설과 부대시설 시설개선에 2617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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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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