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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태평로 구간 더욱 밝아진다

서귀포시는 비석거리교차로~천지연폭포입구교차로 태평로 구간에 1억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등기구 약80개소, 노후 가로등 9개소를 교체하고 어두운 부분이 확인되는 구간 2개소 추가 보강 설치하여 편안하고 밝은 도로 환경 안전인프라를 구축한다.


이 구간은 차량을 이용하는 도민 및 관광객 등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면서 아파트등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야간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조명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LED가로등 91개를 교체 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밝고 친환경적인 LED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야간 운전 시 시야 확보가 용이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밤거리가 더욱 밝아져 학생을 포함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차량이용객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야 분별이 어려운 구역은 순차적으로 가로등 추가 설치를 통하여 안전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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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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