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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양식장 수산동물질병예방 백신 공급

서귀포시는 항생제 등 약품사용 절감 및 안전한 식품생산을 위해 관내 육상양식장 190개소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을 공급한다.


올해 사업은 국비 9억원, 지방비 9억원, 자부담 12억원 총 30억원이 투입되어 지난해 연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양식어업 허가를 받고 방역교육을 이수한 양식장 가운데, 사업을 신청한 195개소 양식장 중 190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확정했다.


백신접종은 양식장 수면적 40마리까지 지원되며 1차 접종한 양식생물에 한하여 2차 접종 시 60마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로 양식현장에서는 백신 접종 후 약 4~6개월간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높아 백신 접종이 양식어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백신 개발 및 공급을 통해 청정하고 건강한 제주 수산물 생산을 기대한다.”며 수산동물 백신공급 확대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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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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