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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강동화 우리마트대표, 이웃돕기 성금 1억원 기탁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인 강동화 우리마트·제스코마트·부민장례식장 대표는 지난 10일 도내 어려운 이웃과 재일제주일 1세대를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1억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강동화 대표는 지난 2013년 5월에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11호에 가입하며 정기적인 기부활동으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에 기탁된 성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고 일부 재일제주인 1세대 돕기로 지원 될 예정이다.

한편, 강동화 대표는 제주지역 대표유통업체인 우리마트와 제스코마트, 대표장례업체인 부민장례시작을 운영하며 제주지역사회 경제인으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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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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