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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념, 화해·상생 분위기 확산

광화문 국민문화제 비롯 추위로․추모행사 총 81회

도민 사회의 추모·화합과 화해·상생의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난 321일부터 410일까지 20여일간 진행되었던4·3생자 추념기간이 마무리되었다.


 

321원희룡 도지사, 고충홍 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 양윤경 유족회장 등의 공동기자회견으로 시작된 이번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기간에는 총 81회의 예술문화공연 및 전시, 평화인권교육 등 다양한 추모 및 기념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지난 해의 42회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이다.



해 추념기간에 진행된 주요 추모 및 기념사업을 살펴보면324일 생존희생자 및 유족 1,000여명이 참가하여 ICC에서 개최되었던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위로의 날대한민국 중심지인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329일부터 610일까지 진행중인 제주43 70주년 특별역대 두 번째로 대통령이 참석하고 15천여명이 43평화공원을 가득히 메운 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330일 수악주둔소, 4·3유적 최초 국가 등록문화제 등록예고 결정 43의 전국화를 위하여 47일 서울 한복판에서 43을 주제로 열린 제주43 70주년 광화문 국민문화제.


또한 410일 현재 47만개가 배포되고, 연말까지 68만개가 배포될 예정으로 43에 대한 전 국민적 선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동백꽃 배지달기”4443 70년 동안 43을 지키고 알리는 데 공헌한 학술연구·문화예술·시민운동·국내외 활동 등 5개 부문 공로자 6명에게 수여한 “43 특별공로상그 밖에 제643평화문학상 시상식, 43 희생자 추념식 전야제, 70주년 해원상생 큰굿, 국회의장 평화공원 방문 등 많은 추모기념 행사가 추념기간 중에 집중 개최되어 43을 기리고 알리는 데 공헌하였다.


 

특히 예년에 주로 도내에서 추모사업이 진행된 반면에 올해 추념기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모사업이 많이 진행된 가운데 전국 언론인 초청 43평화기행(3.23.~2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특별전(3.29.~6.10), 전국 20개소 분향소 설치(4.3~4.5), 43 70주년 광화문 국민문화제(4.7) 전국 각지에서 43의 의미를 되새기는 추념행사가 개최되어, 43 70주년을 맞아 전 국민에게 43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 43 전국화에 토대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

 

 

70주년을 맞아 종교계에서도 43 추념기간에 43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종단별로 다양하게 개최되었다.

 

그리고, 70주년을 맞아 5년만에 재개된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에도 3개월만에 희생자 72, 유족 4,066명이 접수하는 등 43 희생자 추념식 및 43희생자 추념기간을 거치면서 43희생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승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동백꽃 배지달기로 달아오른 전국의 43에 대한 관심이 43희생자 추념기간 동안 개최된 다양한 추모사업을 통하여 절정에 다다르고 있다면서“43추념기간이 끝나더라도, 43 70주년 전국 문학인 대회(4.27), 제주포럼 43특별세션(6.26), 한국현대사 제포럼(7.2), 국제대학생 43아카데미(8.23), 43 70주년 추음악in 용인(4.19), 43 70주년 국제학술대회(10.18) 등 각종 추모가 개최되는 만큼, 올 한43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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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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