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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제주시에서는 지난 49일부터 13일까지 읍 체육관 및 인재개발원에서 농어촌 민박사업자 2079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9일 애월읍(애월체육관)을 시작으로, 410일 한림읍과 한경면(한림체육관), 411일 구좌읍과 우도면(구좌체육관), 412일 조천읍(조천체육관). 마지막 날인 413일에는 제주시 동지역(인력개발원)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안전교육은 여느 해와 달리 여가와 여행이 자유로운 제주시 실현을 목표로 민박사업자 스스로 자정 결의대회의를 개최하고 또한 제주지방경찰청의 협조로 범죄 예방교육도 실시하여 민박사업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이 농외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제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을 최일선에서 맞이하는 만큼 우리 시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잊지말고 항상 친절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민박사업자 1632(읍면 1429, 203)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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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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