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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장애인기업 실태 전수 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장애인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도내 모든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도내 장애인기업은 일반기업들에 비해 열악한 여건과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으로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 오는 416일부터 630일까지 도내 모든 장애인기업 대상으로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상시근로자수·주요품목·매출액·유형·애로·건의사항 등 기업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분석 과정을 통하여 올해 9월 중 최종 조사 결과서를 작성, 책자로 발간하여 향후 장애인기업 발전을 위 시책수립 등 정책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기업홍보 자료로도 적극 활용한다.


그간 장애인기업에 대한 현황 등 정보부족으로 어떤 기업이 어떠한 제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지 알수 없어 기업홍보 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장애인기업 전반에 대한 현 실태를 공유하고 기업들 간 소통 및 실질적 협력방안 등을 파악해 앞으로 장애인기업 활성화 및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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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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