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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 등 재산 조사 압류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습·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급여, 신용카드 매출 채권, 예금 재산 등 체납자의 재산 조사를 강력히 하여 체납액을 징수한다.

 

지난 1월 법원 공탁금이 있는 체납자 45(체납액 111900만 원)에 대하여 공탁금 압류를 하여 체납액 징수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4월 중에는 급여 소득 150만 원 이상 체납자 169(체납액 52 900만 원)과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생한 143(체납액 14300만 원)에 대해 체납자의 급여와 신용카드사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들 체납자에 대하여 1차로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고 일정 기간 자진납부를 안내하며, 예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압류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365영치팀을 상시 가동하여 자동차세 체납액도 강력히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체납관리담당은 종전 부동산 위주의 정형화된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환가성이 높은 급여, 예금, 매출채권, 주식 등으로 재산조사를 확대하여 체납액 징수를 신속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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