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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로 불안해진 마음, 상담으로 치유하세요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유종성)은 도민들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인해 심리적 충격 및 불안감을 호소할 때, 이를 치유하고 일상생활로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2018년도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은 재난으로 심리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심리회복지원 상담활동을 통해, 이들이 보다 빨리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고 재난을 경험하기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인 민간위탁사업으로써,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는 40명의 전문상담 인력풀을 갖추고, 재난발생 현장 및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는 상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특히 지난 2016년에는 태풍차바피해이재민 상담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이재민들이 태풍차바 인해 겪었던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을 제공하였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상담활동과 더불어 각종 행사 시 홍보활동 및 캠페인 전개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더 많은 도민들에게 이 사업을 알리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재난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풀 확충과 자체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여, 폭 넓은 상담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상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도민은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상담 치유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758-3506)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상담 신청을 통해 본인의 거주지 등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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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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