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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사계절 꽃피는 “플라워 도시 만들기”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는 즐거움과 동시에 정서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로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사계절 꽃피는 플라워 도시 만들기를 특색있게 추진한다.


특히 다양한 화종과 화색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인 자문을 거치고 짜투리 땅 등 점차 식재공간도 확대하면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서귀포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튤립 2만여본을 자체육묘하여 올봄에 주요 교통섬과 화단을 장식하므로서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2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둬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꽃이 주는 무형의 가치는 매우 높다며 특히 시민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정서적 안정감, 삶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계절 꽃피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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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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