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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말씀하실 거면 참석않는 편이,,,"

홍준표 대표 '4.3 좌익폭동에 희생된 양민 위로'


제1야당의 대표가 제주 4.3 추념식의 의미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제70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대해 "건국 과정에서 김달삼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규정했다. 

   홍 대표는 "숱한 우여곡절 끝에 건국한 자유대한민국이 체제 위기에 와 있다"며 "깨어 있는 국민이 하나가 되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를 겨냥한 메시지를 남겼다. 

    "제주 4·3 추념식이 열리는 4월3일은 지난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김달삼이 350명 무장 폭도를 이끌고 새벽 2시에 제주 경찰서 12곳을 습격했던 날"이라고 강조한 홍 대표는 "제주 양민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좌익 무장 폭동이 개시된 날이 4월3일"이라며 "이날을 제주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날로 잡아 추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좌익 폭동과 상관없는 제주 양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홍 대표의 인식에 대해 대다수 도민들은 "화해와 상생으로 거듭나려는 4.3 추념식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면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참석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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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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