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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친절 업그레이드!

서귀포시에서는 28일 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종합민원실 직원 40여명 참석한 가운데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친절교육은 삼촌 어디감수과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오다겸 방송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대화법교육을 통하여 진정한 소통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전달하는 비법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강의의 강사인 오다겸 방송인은 노련한 방송생활의 경력과 토박이 제줏말을 구사력으로 제주도의 따뜻한 인심과 정겨움을 되새기며, 제주도의 진정한 친절 대화법을 강연하여 민원인의 감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친절법을 전달하였다.


이처럼 종합민원실에서는 매월 직원 친절교육을 통하여 민원응대 자세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또한 직원간의 소통의 시간으로서 직장내 활력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깔끔한 새 근무복을 착용하여 매주 월요일 아침친절구호 다짐, 직원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등 다양한 친절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즐겁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고품격 친절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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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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