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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본격 추진

제주시는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과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해 2018년 지방세 체납액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2018년 지방세 체납률을 2.6% 이하 억제를 목표로 설정하여 지방세입 징수율을 부과액의 97.4%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17회계 이후 2년 연속 체납률 2%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전망은 밝지 않은 상태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담당제의 기능을 강화하여 세무부서 지역별 책임 담당자와 읍면동 담당자를 연계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재산조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지역담당제의 기능을 강화한다.


맞춤형 체납관리제를 도입하여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는 압류 후 강제징수를 유보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고액 체납자, 부동산 투기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는 전략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여 종전 번호판 영치 위주에서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 공매를 강화해 나간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 한 해 동안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과 더불어 납세편의 시책 개발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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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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