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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물자연휴양림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개시

제주시에서는 절물자연휴양림에 숲해설가 1명을 배치하고 326일부터 숲 해설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숲 해설은 산림복지전문업 기관인 ()제주숲해설가협회와 협약하여 위탁운영하며 운영기간은 326일부터 1130일까지 평일 12(10:00, 14:00) 운영되며, 예약은 절물자연휴양림 홈페이지(http://jeolmul.jejusi.go.kr/)를 통해 사전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숲 해설 프로그램은 절물자연휴양림 내 산책로를 위주로 약 1시간 30~ 2시간 정도 소요되며, 휴양림을 방문한 이용객들이 절물자연휴양림만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숲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목공예체험프로그램은 상시 운영되며, 유아숲체험원은 4월 초에 오픈할 계획이다. 또한 음악치유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써 많은 사람들이 숲에서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숲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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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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