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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에 대설, 한라산은 다시 겨울왕국

3월 21일 춘분을 맞은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이창호)에는 어리목 16cm, 성판악 17cm, 영실 3cm, 관음사 15cm, 진달래밭 32cm의 눈이 쌓여 때 아닌 겨울설경을 감상할 수 있다.



20일 밤부터 내린 눈이 쌓이면서 대설경보가 발효되자 한라산 탐방로 전구간이 전면 통제되었고, 오전 중 1100도로는 전면 통제, 5·16도로는 소형 차량이 통제되는 등 도로 상황도 여느 봄날과는 다른 상황이다.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는 시기에 한겨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라산은 흑백사진 속 풍경을 연출해 주고, 어리목계곡의 검은 현무암들도 동글동글 하얀 솜뭉치에 감싸여 있는 모습이다. 


한라산에 내리는 눈은 이어질 예정으로 한라산탐방을 계획 중인 탐방객은 한라산국립공원 홈페이지(www.hallasan.go.kr)에서 탐방통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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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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