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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저소득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모집

서귀포시에서는 기초생활 청년수급자들의 자활· 자립을 위한 신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오는 42일부터 41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사업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당시 본인의 총 근로사업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334,420)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저소득 청년들의 저축에 대한 부담을 감소하고자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10만원 추가 지원하여 추가 지원금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자동 저축하고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3년 동안 적립하게 된다.


정부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전화760-6513)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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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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