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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평화·인권동북아 환경수도 제주 완성”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9, 정책 릴레이 열네번째 평화의 섬정책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제주만 평화의 섬을 주장하고 있을 뿐,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제주를 진정한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는 국가 폭력 희생의 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민들은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과거사를 현명하게 정리해 나가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힘을 모아 제주포럼의 아시아 평화·인권포럼으로의 확대, 아시아 인권위원회 구성, 10년의 강정 평화운동 기념, 아시아 인권재판소 제주 설치,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등 국제기구 유치 등을 통해 세계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 지역 내 오래된 갈등과 아픔의 치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 도정은 강정의 갈등을 치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4·3에 대해서는 손을 놓다 시피 했으며 제2공항은 도리어 갈등만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예비후보는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환경수도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공약을 반드시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제주4·3의 배·보상, 상시적인 유족 신고, 불법적인 군법회의 무효화 공식화, 불법적으로 수형된 분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 등 제주4·3의 과제들을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정주민의 특별사면과 공동체회복,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2공항은 국토부의 타당성 재검토 과정을 강도 높게 감시하면서 원점 재검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공항 확충을 통해 미래에 발생되는 수용 능력을 확대하는 방식 역시 검토하되 이 역시 새로운 주민 갈등 요인은 없는지 검토하고 숙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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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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