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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및 친절 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23일까지 4일간에 거쳐 도내 전 버스업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과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더불어 시행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운전원 친절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교육대상은 도내 8개 민간운수업체 운수종사자 1,400여명이며, 4일간 매회 2시간 교육으로 총7회에 거쳐 실시되며, 제주시 지역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5), 서귀포시 지역은 서귀포시청 별관2층 문화강좌실(2)에서 추진한다.

 

금번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인 신규, 보수교육과 별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준공영제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역할과 안전운전 등 달라진 교통정책설명과 외부 전문 친절강사를 초빙하여 나로 부터 시작되는 친절이라는 주제로 운수종사자의 서비스 마인드 향상과 고객을 응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친절 운전원에 대하여는 표창 및 친절수당지급,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친절 운전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승무정지 등 패널티 부여와 함께 업체에 대하여도 불이익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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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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