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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메세나매칭그란트사업 10개 예술단체 1차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단법인 제주메세나협회(회장 이동대)에서는 ‘2018 메세나매칭그란트사업’ 1차 공모사업으로 총 10개 예술단체(개인 포함)13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문화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총 61건의 사업이 신청되었고, 전문가 심층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

 

메세나매칭그란트사업은 기업이 문화예술인단체에게 지원하는 금액에 제주특별자치도가 1:1로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서로 Win-Win하는 파트너십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 사회공헌기금 조성사업이다.

 

올해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보장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단체는 지난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 개인은 최대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리면서 공모 참여도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1차 공모는, 작년 메세나매칭그란트사업 선정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결연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의지를 가지고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를 보였으며 도내 기업 및 문화예술계에 메세나운동의 인식 제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7년도 메세나매칭그란트사업은 18개 기업 24개 문화예술단체에 2억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2018년 선정결과는 제주메세나협회 홈페이지(http://www.jjmecen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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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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