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승강기 안전캠페인 실시

제주시에서는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승강기 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제주시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 5. ~ 4. 13.) 올바른 승강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322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주지사 및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승강기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매년 제주를 찾는 이용객 증가에 발맞춰 올바른 승강기 이용문화 정착 유도를 통해 미연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홍보물 전시, 사고유형 피켓팅, 비상시 대처요령 배포 등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캠페인을 병행함과 동시에 안전신문고 제도를 공항 이용객에게 적극 알려 대국민 안전의식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내 승강기 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개선 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