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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JEJU 대표이사 사장 재공모 실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 JEJU)에서는 314일 대표이사 사장 최종후보자(정달호)급작스런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이 필요하여 대표이사 직을 수행할 수 없어 사퇴를 결심하였다라고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하였.

 

그동안 ICC JEJU에서는 20183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대표이사 사장공개모집을 지난 1월부터 진행하여 임원추천위원회서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2인을 선정하였으며, 3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했다.

 

최종후보자 1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따라 3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였으며, 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319일에 인사청문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지만 최종후보자가 사퇴를 표명함에 따라 ICC JEJU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 선정에 따른 재공모()을 마련하여 재공모를 실시하,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최하여 대표이사 사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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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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