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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팬클럽 프랜즈원 도마에

문대림 측 '정치개입 도 넘었다' 경고

지방선거가 본격 바람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측이 원 지사 팬클럽의 정치개입을 비난하고 나섰다.

 

문 예비후보 측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팬클럽 프랜즈원의 정치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고 전제한 후 13일 제주도내 모 언론기사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팬클럽 프랜즈원이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행사 안내문자 발송과 함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게시물에 문대림 예비후보와 모 인사와의 연대설을 제기,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면서 문대림 예비후보를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등 흑색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거사무소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받지 않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카더라통신을 마치 진실인 냥 온라인상에 무차별 살포 하고 있는 프랜즈원의 계정을 폐쇄하고 원희룡 도지사는 즉각 해명하라, 앞으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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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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