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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제주시에서 제4(2027년까지)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도서개발사업은 생산·소득·생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으로 도서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 후 확정된다.


제주시는 지난 10년간 제3(`08~`17)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추자도·우도·비양도를 대상으로 17개 사업을 추진하여 물양장 정비, 월파방지시설 및 해안도로 조명시설 설치 등의 생활기반시설과 참조기 가공공장, 해조류 가공시설 설립 등 생산·소득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해왔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인 찾아가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에 선정,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도와 추자도에 각각 25억원이 투입되어 도서지역의 특성과 보유자원을 활용한 테마공원을 조성한바 있다.


한편, 제주시는 3차 종합개발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을 `17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고, 추자도 멸치 액젓 가공공장 시설사업 등 올해 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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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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