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10만원 추가 적립되는 희망키움통장(Ⅱ) 모집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신규 가입자를 3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10만원씩 1:1 매칭해 주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기준 2,259,601)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일 기준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이며 법정 차상위 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사업비 134400만원을 투입, 신규가입자 302가구를 모집 중으로, 현재 927가구가 장려금 지원혜택을 받고 있다.

 

20147월부터 시행된 통장사업은, 지난해부터 3년 만기자 209여명에게 적립금 72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적립금은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주택구입·임대 등 자립·자활을 위한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기간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소득 증빙 공적자료(고용·임금확인서)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송강옥 기초생활보장과장은 희망키움통장사업이 본인 적립금에 100% 추가 장려금을 지원, 원금의 2배의 혜택이 있는 만큼 가입가능 대상자를 적극 모집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형성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