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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슬포남항 대합실 달라진다

최남단 가파도와 마라도를 찾는 관광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모슬포남항 여객선 대합실에 대하여 현대식으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3월말부터 증축공사를 시행한다.

 

모슬포남항 대합실은 2011년도 103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2 (연면적 668)으로 건설 되었으나 가파도와 마리도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 급증으로 2017년도 이용객이 36만명(마라도 24만명, 가파도 12만명)으로 2016년도(28만명) 대비 29% 상승하여 일평균 1000, 일일 최대 2800이 이용함으로써 대합실은 물론 화장실,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이용객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여객선 대합실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현대식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연건축 면적 389이 늘어난 1,057으로 증축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였다.

 

3월말 착공하여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게 되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가파도와 마라도 도항선 이용객 불편 해소는 물론 어촌계 및 수협 직매장은 물론 마을 농산물판매 등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가파도, 마라도 방문객 연간 50만 명의 유치를 위하여 섬 관광지와 연계한 시스템 구축, 부대시설 확충, 버스노선 개발, 가파도 청보리 축제 홍보등 도민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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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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