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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NH농협은행 제주영업부 저소득층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에서는 38일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에서 NH농협은행 제주영업부(부장 이창휴)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업무 협약식을 체결 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와 NH농협은행 제주 영업부는 제주의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적극 애용홍보하는 등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신사업 발굴 등 상호간의 사업추진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유형 전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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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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