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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정·안덕지역 18개 어린이집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업무협약

서귀포시 대정·안덕지역 18개 어린이집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 2018년 03월 09일 오후 2시 대정읍 모슬포에 위치한 서귀포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랑방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웃사랑 공동체 실현을 위한 상호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대접읍. 무소속)이 참석하여 “대정·안덕 지역 장애아동을 위한 사업에 복지관과 18개 어린이집 협약이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정·안덕지역 어린이집 단체 회장인 대정어린이집 송월견 원장은 “대정·안덕 지역에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자리 잡음으로써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어린이집과 협업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웃사랑 공동체’를 미션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서귀포시 안덕·대정지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선별검사 및 언어검사를 지원한다. 검사를 통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선별하여 복지관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또한 18개 어린이집은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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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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