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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회 전국청소년4·3문예공모 시작

19회를 맞는 전통 깊은 ‘2018 전국청소년 43문예공모가 시작된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에서 개최하는 전국청소년 43문예공모는 전국 및 교포 학생들에게 43을 바로 알리고 올바른 역사의식와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자 준비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는 시·산문·만화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 4·3과 평화인권 관련 주제로 430일 까지 전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중등과정 대안학교 포함)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작품접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가능하며 시상은 6편의 대상(고등부 부문별 1, 고등부 100만원 중등부 50만원)과 최우수상 6, 우수상 18, 장려상 36편 등 모두 66편 이내의 작품을 선정해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특히 결과 발표 이후 수상작품을 모은 작품집을 발간해 전국의 도서관 및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4·3평화재단 홈페이지(www.jeju43peace.or.kr) 팝업창 및 '알림마당-공지사항'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64-723-4350 FAX 064-723-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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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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