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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활용품 자동수거보상기 설치․운영

서귀포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일반 클린하우스의 관리·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도 재활용 도움센터 조성사업(10개소 설치)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6) 중으로 재활용 도움센터 내에 재활용품(, 페트병) 자동수거 보상기를 설치·운영한다.


 

재활용품 자동수거 보상기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캔 및 페트병을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여 원활히 재활용하기 위한 음료수 자판기 형태의 기기로, 이용 방법은 배출자가 기기 전면부 투입구에 캔이나 페트병을 투입하면 기기가 자동 인식하여 캔, 페트병을 압축·보관하게 되며, 배출자는 투입한 개수에 따라 포인트가 인쇄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일정 적립 포인트가 확인되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 해주는 방식이다.


올해 설치·운영되는 재활용품 자동수거 보상기는 총 4대이며, 1대의 기기 내에는 캔의 경우 약 1,800, 페트병의 경우 약 700개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재활용 도움센터가 운영되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 재활용 도움센터 내에 재활용품 자동수거 보상기가 설치·운영되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캔, 페트병류 폐기물의 원활한 자원화가 가능해짐은 물론 작년 7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무인빈병회수기(4)와 더불어 서귀포시가 자원순환형 사회로 도약하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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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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