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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설치 확대 추진

제주시는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와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전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20165개소, 20179개소, 2018년에는 12개소를 설치하여 올해 더 많은 맞춤형 복지팀 설치를 위해 건입동, 일도1, 이도1동을 권역형으로 변경하고, 복지수요대상자가 많은 용담2, 용담1, 삼도2동의 경우 기본형으로 변경하였다.

 

올해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읍면동에는 사례관리 사업비 및 운영비, 전기자동차 12대 등 총 6억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복지팀 권역형에는 민간인력을 활용한 준사례관리사 7명을 배치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며, 지난해 사업에서는 사례관리 942가구, 서비스연계 111가구를 선정하는 등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제주시 주민복지과에서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담당자가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함으로써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 촘촘하고 꼼꼼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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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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