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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주시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종합사회복지관 특화 프로그램 7개 사업을 선정하여 5808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년대비 두 배 수준이며 지난 1월 제주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특화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복지관별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교정)에서는 제주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체험하고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인 가담제담,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에서는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을 이겨 나갈수 있도록 사회성, 자신감 향상을 돕는희망날개,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에서는 한경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청소년 재능프로젝트인 재능봉사프로젝트 ,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프로그램인 빨간둥이 파란둥이어울리는 행복한 가정을,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에서는 지역 소외노인을 대상으로 인지기능강화프로그램인 심신건강 프로젝트, 영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언)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인 해피스쿨,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윤두호)에서는 지역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힐링스토리를 각각 진행한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 및 참여는 해당 복지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모를 통해 복지관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발굴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에 해피스쿨 등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2917만원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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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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