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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 공개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에 선정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오는 3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오는 12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도로, 토목, 건축, 상하수도, 교통 21개 분야이며, 위원의 임기는 20183월부터 2년간이다.

 

위원 응모자격은 대학 해당학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원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 기술사 또는 건축사 취득한자와 박사학위 취득 후 그 분야에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여성신청자는 우선 선정 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의한 법정 위원회로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각종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등록신청서를 내려 받아 312일까지 모집 분야별로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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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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