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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에 박차

서귀포시(종합민원실)는 이달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 밀착형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확대 설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사용률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을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에 대폭 확충 설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도로명판 134개소, 기초번호판 100개소를 신규설치하고, 일제조사를 통해 훼손된 도로명판 35개소 및 기초번호판 16개소를 재설치 한다.


이에 앞서 시에서는 2018년 상반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현황 조사를 통해 신규나 추가설치가 필요한 곳을 확정하였다.


특히, 건물이 없는 도로 등에서 긴급 상황 시 필요한 기초번호판을 확대설치하고, 망실 및 훼손된 기초번호판은 재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신속한 응급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경식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안내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면 시민과 방문자의 길 찾기 불편이 해소되고,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위치 전달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귀포시민들에게 정확한 위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업무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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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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