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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 이웃사랑 성금 기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부장 고창덕)는 지난 5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를 방문하여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 달라며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고창덕 지부장은 “우리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따스한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나눔 운동에 앞장 서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는 지난해 1월에도 이웃돕기 성금 281만2000원을 기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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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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