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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귀포시 농·수·축·임·감귤인 대학 합동 개강식 개최

서귀포시와 농협중앙회서귀포시지부(지부장 부남기),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미자),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송봉섭), 서귀포시 산림조합(조합장 김용범), 남원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문일)32 2시 서귀포시청 에서 대학 입학생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서귀포시 농·감귤인대학 합동 개강식 을 개최하였다.

 

이번 합동 개강식은 학사경과보고, 입학선언, 학장인사, 축사, 이완국 강사의 특강웃음으로여는 행복한 세상순서로 진행되었다.

 

2018 서귀포시 농·감귤인 대학은 농업인대학 62, 수산인대학 50, 축산인대학 40, 임업인대학 52 감귤인대학 70명 총 274명의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수강을 신청하였으며,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자기계발 및 개인역량 강화 등 교양 과정, 산업별 전문기술교육, 품질향상, 성공전략, 기후변화 대응 교육, 도내외 우수농가 현장 학습 등 총 70시간의 도내외 전문 강사의 강의로 이루어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년도에는 감귤인 대학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다양한 전문 교육등을 통해 2022년 감귤조수입 1조원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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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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