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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제주 문예회관 공연장 정기대관 사전예약 신청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원장 현행복)에서는 2018년 하반기 공연장 정기대관 사전예약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극장 828, 소극장 150여석이며, 사전예약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다.


, 정기대관 기간 중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기획·초청공연, 시설물 점검 및 보수기간은 대관일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312일부터 323일까지(·일요일 제외)이며, 대관 신청을 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관련 서식을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대관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직접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가능 대상은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고,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으며, 도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공연 등이다.

 

신청 접수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조례및 문화예술진흥원이 정한 대관 승인 기준에 따라 대관심의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www.jejuculture.or.kr)참조하거나 또는 공연장 대관 담당자(064-710-7632)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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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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