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 한 달간 수조식 양식어업시설(양식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의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103개소 중 최근 2년간 위반사업장 15개소, 미점검 사업장 53개소 등 총 68개소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점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행복자문단 환경분과위원 및 환경단체 등과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연안오염방지를 위해 설치한 침전시설 및 여과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운영여부, 죽은 물고기 및 침전물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배출수를 채수·분석하여 향후 양식장 배출수 관리업무에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금번 점검에 앞서, 제주의 청정한 연안환경보전을 위하여 양식장시설관리자 스스로 침전시설 운영 및 폐사어 적정처리 등 양식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