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집중점검

제주시에서는 양식장 배출수로 인한 연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3월 한 달간 수조식 양식어업시설(양식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의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103개소 중 최근 2년간 위반사업장 15개소, 미점검 사업장 53개소 등 총 68개소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점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행복자문단 환경분과위원 및 환경단체 등과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연안오염방지를 위해 설치한 침전시설 및 여과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운영여부, 죽은 물고기 및 침전물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배출수를 채수·분석하여 향후 양식장 배출수 관리업무에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금번 점검에 앞서, 제주의 청정한 연안환경보전을 위하여 양식장시설관리자 스스로 침전시설 운영 및 폐사어 적정처리 등 양식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