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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문애자 회장 연임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문애자)에서는 지난 27일 서귀포시청 셋마당에서 대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개선에 따라 회장으로 서귀포시재향군인회여성회 문애자 회장이 연임되었다.

 

또한 감사로는 강인순 회장(서귀포YWCA)이 선출되었으며 부회장은 향후 이사회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여성단체협의회 문애자 회장은 지난 1년간 여협 회장으로서의 활동을 밑거름 삼아 재임기간 동안 단체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여성단체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양성평등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여성단체협의회는 9개단체 3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지역 봉사활동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2018년도에는 여성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 통한 여성 역량강화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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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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