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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 제주 대학가 '강타'

제주대 교수 3명 '제자 성추행물의'

미투 운동이 제주사회에도 번지는 양상이다.


제주대 교수들이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제주대 사범대 소속 A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B교수는 지난해 6월 제주시 연동의한 맥주집에서 제자와 함께 회식하면서 신체의 일부분을 만지는가 하면 대학 내 연구소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냈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시일뿐 추행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이 대학 경상대 소속 C교수도 지난해 11월 제주시 아라동 차 안에서 제자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고소돼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교수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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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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