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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80여개기업, 동남아·북미 등 수출시장 개척나선다

제주수출기업 80여 업체가 올해 3월부터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시장과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박람회, 무역사절단 등 글로벌 마케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반기에 참여할 개별박람회 및 동남아·북미 등 해외박람회,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80여 업체 대상으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수출시장 공략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수출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년도 연말부터 개별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및 대행기관별로 다른 지원기준을 통합조정하여 도내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신청을 작년 12월부터 모집, ‘1월 선정완료(6개사)하여 연초 해외박람회(전시회) 참가에도 무리가 없도록 편의개선 하였고,

해외박람회, 무역사절단 파견 추진에 따른 유관기관별 다른 지원기준에 대하여 올해부터 통합운영해 나가고 있다.

 

, 지난해 개별박람회 참석을 포함, 해외박람회 참가 등 지원사업에 66개 업체를 지원한데 반해 올해는 상반기 개별 박람회 지원을 기준으로 79개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하반기 개별박람회 참가기업까지 더하면 정책지원의 폭이 획기적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수출기업들이 사드 사태와 같은 외부 충격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홍콩·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 더 나아가 프랑스 등 유럽 시장, 미국·캐나다 등 북미 시장 등으로 해외 박람회, 무역사절단을 확대하여 도내 기업들이 해외수출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도내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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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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