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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 공무원, 서귀포시 관광정책 벤치마킹

서귀포시는 222일 오후 4시에 시청 셋마당 회의실에서 일본 지자체 공무원 13명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크레아, CLAIR)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설명회는 요코하마시, 가케가와시, 시모노세키시 등에서 한국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위한 지역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13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방문단 대표인 야마다 요시노리(山田 圭則) 크레아 서울사무소 소장(교토부 파견)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 서귀포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지역관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양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데 이번 연수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시는 관광설명회를 통하여 우리시의 차별화된 시책과 함께서귀포시에서 즐기는 오감만족 23일 여행 7코스,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10코스등 일본관광객 유치 콘텐츠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였다.

 

한편, 일본의 지역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88년에 설립된 지방공공단체의 공동조직인 크레아(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는 뉴욕, 런던, 베이징 등 해외 7개 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은 1993년에 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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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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